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부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벌어도 세금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장부 기장을 통한 세금 절감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세법은 바로 장부 기장입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장을 하지 않으면 추정 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식대,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광고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전부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비만으로도 종합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정리
종합소득세는 수익-비용 구조이므로 비용을 얼마나 잘 인정받았느냐가 세금 절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 내역도 증빙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필요경비 항목
1. 사무실 임대료, 전기 또는 통신비
2. 광고비, 인쇄비, 홍보비
3. 업무용 차량 주유비, 교통비,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이 모든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용과 혼용된 지출은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사업용 카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나중에 정신이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인건비와 임차료 분산 전략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급여 수준도 시세 범위 내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의 시작은 1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매출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서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신간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리 분산, 이월 전략을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